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.
어린아이에게 달려드는 한 마리의 개.
주인이 놀라 목줄을 낚아챘지만 이미 3살 난 아이는 허벅지를 물린 뒤였습니다.
12㎏짜리 폭스테리어.
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견종입니다.
하지만 이 개는 지난 1월에도 동네 초등학생을 물었습니다.
[강형욱 / 동물 훈련사]
"이 사람 저 사람 아이들을 많이 물었어요. 분명 이 개를 놓치면 아마 아이를 사냥할 거예요"
문제의 폭스테리어 주인은 다음 주 경찰에 소환됩니다.
과실치상 혐의로 말이죠.
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킨 개는 어떻게 될까요?
현행법상 아무것도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
주인 마음대로 입마개 없이 풀어놔도 알 수가 없습니다.
[경찰관계자]
"저희는 과실치상에 대한 처벌만 할 뿐이지 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순 없어요."
이 견주가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자 주변 동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.
[피해 아동 부모]
"주변에서는 너무 겁내고 계시더라고요. 이 개가 또다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."
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.
-------댓글--------
어떤 개인지 알 수 있도록 개 주인 얼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?
------------------
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견주를 마녀사냥식으로 내몰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다만 손을 놓고 견주의 처분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은 황당하다고 했습니다.
[피해 아동 부모]
"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나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."
정부는 현행 반려견 관리제도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.
그러면서 '안전사고를 유발한 개는 맹견에 준하는 관리 방안 적용을 검토하겠다'고 밝혔습니다.
이제서야 말이죠.
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.
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
꼭 큰 사고가 터져야 그제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.
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.
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.